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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6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서울 중랑구 C 도로 29.8㎡(다음부터는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는 1971. 12. 6.부터, 선정자는 1973. 1. 12.부터 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이 사건 도로를 자신들의 주택의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소유의 의사에 따른 점유가 필요한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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