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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유예된 10월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고, 그로 인한 피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완 파될 정도의 대형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2015. 9. 2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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