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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5:4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76 ‘ 화도 신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93 화도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및 출소 일자 확인 보고),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총 8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실형 전과 1회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반복되는 무면허 운전으로 구금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2회 하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실형 선고로 인한 형기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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