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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단6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또한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를 허락함’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양식의 ‘채무자, 대차일, 이자 및 지급방법, 위임인' 란에 각각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I 계좌 입금내역분석, J 대부관련 서류첨부, 압수물사본 첨부, 피의자 A 대부업 등 등록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죄는 양형기준 중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에 해당하는 죄이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문서위조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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