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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3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노점(토요장)에서 두부장사의 전기시설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 D(여, 83세)가 만지지 말라며 손으로 등을 치자, 검지와 중지사이로 엄지손가락을 넣고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씨발 아파 죽겠네, 왜 때려요, 아 씨발 한 번 주지 그래”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고, 2017. 8. 21. 17:00경 위 B아파트 C동 노인정 여자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틀 전 언행에 대해서 항의를 받으면서 “그따구로 말하는게 어딨냐, 왜 술 먹고 여기 들어왔냐,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우 상박부, 주관절부, 전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증언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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