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 세, 여) 와 법적 부부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3:53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외박을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누구랑 자 빠져 자다 이제 오냐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열쇠 꾸러미를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열쇠 꾸러미를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이는 등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