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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8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A-18구역에서 피해자 D과 엘리베이터를 잡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앞을 가로 막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꺾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오른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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