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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정11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 세) 과 이웃 주민 사이이나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2:5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6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10여 분간 위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당신 초보 운전 이요 "라고 말하며 이를 따져 묻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상대 수사)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 일방적으로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2 초 정도 손으로 접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직후의 피해자 행동, 피해사실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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