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동료 직원 F이 나이를 속이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16: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04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금정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여 “E 업주와 종업원들이 보건증 없이 영업을 하니 단속을 하라”고 하며 허위 신고하여, 그 무렵 위 구청 담당 공무원 2명이 위 E에 임하여 약 40여 분간에 걸쳐 그 곳 업주와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중사하는 지 점검하고 주방 등 영업점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그 시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F과 D에게 앙심을 품고 2013. 5. 14. 17:25경부터 “E 종업원이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 핼멧을 착용하지 않고 역주행을 하니 단속을 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7회 가량 전화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교통범칙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에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21:45경 부산 금정구 H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I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산금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찰차 4대(인원 9명), 형사차량 1대(인원 2명), 금정소방서 소속의 차량 4대(인원 13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