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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사채업자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소개받으면 그들을 일본의 성매매업소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들이 일본의 성매매업소로부터 받은 선불금으로 사채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말경 부산 연산구 C에 있는 D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F가 사채를 변제하기 막막하자 피고인 A에게 “내가 아는 아가씨가 일본에 간다고 하니 너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며 그녀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는 2009. 3.말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E의 집에서, E, F를 만나 “니네들 정도면 한달에 몇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일본 동경 H에 있는 I 업소는 출장 성매매업소인데 업주와 종업원이 6:4로 나눈다”고 말하며 소위 ‘원정성매매’를 소개시켜 주었다.

E과 F는 2009. 4. 28.경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9. 4. 28.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일본 동경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소개 대가로 위 출장 성매매업소로부터 2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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