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를 각하한다.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승계 참가인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5. 25. 피고로부터 안양시 H 지상 공동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3,39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준공 예정일 2017. 10. 31. 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추가 공사를 계약금액 636,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준공 예정일 2018. 3. 25. 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나. 정산합의 서의 작성 1) 원고의 본부장 I과 피고의 대표이사 J은 2018. 4.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2018. 4. 2. 자 정산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주택 준공 및 정산 금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합의 하여 날인한다.
1) 총 공사금액 당초 3,392,000,000원( 계산서 포함) 추가 정산금액 484,000,000원( 부가 세 포함) 총 공사금액 3,876,000,000원 2) 지급금액 3,367,265,630원 공제금액 411,560,000원( 내 역 첨부) 합계 금 3,778,825,630원 잔액지급금액 97,174,370원 잔액금액 중에서 하자증권을 발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5) 기 시공된 하자가 있을 시 하자 보수 완료를 한다.
6) 화장실 문짝은 정상으로 교체한다.
2) 2018. 4. 2. 자 정산 합의서에는 [ 별지 1] 기 재와 같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될 411,560,000원의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3) 피고는 2018. 4. 2. 자 정산 합의서에 따라 2018. 4. 6. 하자 보수 보증보험증권의 발급비용 80,359,520원을 지출하였다.
최종 정산금액 합의서 건축주 (J) 과 시공사( 원고) 임원 I은 2018. 4. 6. ( 본 공사, 추가 공사) 정 산함에 최종금액을 정리하기로 한다.
총 공사금액에서 지급 잔여 금( 일금) 65,000,000원을 미공사 완료 (K, L 동 상가), 방수공사, 안방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