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회사)는 2016. 10.경 D로부터 동해시 E 지상 단독 주택 55.38㎡(이하 ‘F동’이라 한다)와 황토찜질방 13.85㎡(이하 ‘G동’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위 F동 및 G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9,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6. 12. 24.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5.경 피고(H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아스팔트 싱글 지붕공사, 조적공사가 하도급공사 범위에 포함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타일공사 및 방바닥공사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을 공사대금 1,8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12. 16. 300만 원, 같은 해 12. 31. 400만 원, 2017. 1. 15. 300만 원, 같은 해
1. 2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자 발생 부분 하자 내용 하자보수/재시공 내용 F동 지붕공사 천정 대들보로 빗물이 타고 들어오는 누수 현상 발생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실리콘 보수작업을 하였고, 그 후로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음 G동 지붕공사 일부 미시공 미시공된 부분 및 기존 시공된 부분 재시공 타일공사 화장실 콘센트 부분까지 타일 부착 타일을 뜯어내고 콘센트 설치함 방바닥공사 방바닥 침수 방수공사
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부분에 아래와 같이 미시공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재시공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