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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101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3.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 D로부터 경주시 E 등 지상에 주택(이하 ‘1호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01,40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7. 22. F로부터 경주시 G 등 지상에 주택(이하 ‘2호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117,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0.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에게 1호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22.부터 2016. 1. 31.까지, 계약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호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22.부터 2016. 1. 31., 계약금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구두로 기성금을 청구받고, 원고는 피고에게 1호 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 비용 명목으로 2015. 10. 21. 13,200,000원, 2015. 12. 30. 12,000,000원, 2016. 1. 7. 18,800,000원, 2016. 4. 15. 3,465,000원을 지급하고, 2호 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 비용 명목으로 2015. 10. 21. 10,890,000원, 2015. 12. 16. 25,410,000원, 2016. 4. 15. 4,180,000원, 2016. 7. 22. 7,81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이후 1, 2호 주택에, 외벽 누수로 인한 오염, 1층 화장실 방수불량으로 인한 벽체 배부름현상과 누수, 옥상 방수층 금으로 인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1, 2호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직접 하였고, 그 비용으로 2018. 4. 13. I(J회사, 방수페인트 작업)에게 275,000원, K(L회사, 욕실다용도실 철거ㆍ방수공사)에게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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