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제2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일반기준’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차에 걸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에 합의한다’라는 합의서(이하 ‘ 차’에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차 합의서’, 합의서 전체를 지칭할때는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구분 작성일 주요 내용 1차 합의서 2010. 10. 22. 계약금액 변경 없이 당초 준공예정일 2010. 11. 15.을 2011. 6. 14.로 변경 2차 합의서 2011. 6.경 계약금액 변경 없이 준공예정일 2011. 6. 14.을 2011. 12. 31.로 변경 역사별 준공예정일 : 한양대역 2011. 9. 30., 수유역 2011. 12. 31., 신설동역 2011. 12. 31. 3차 합의서 2011. 9.경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 전체 공사기간 변경 없음 역사별 준공예정일 : 한양대역 2011. 10. 25., 수유역 2011. 12. 31., 신설동역 2011. 12. 31. 4차 합의서 2011. 12. 22.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 준공예정일 2011. 12. 31.을 2012. 10. 18.로 변경 역사별 준공예정일 : 신설동역 2012. 10. 18., 수유역 2012. 10. 18. 5차 합의서 2012. 10. 12.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 준공예정일 2012. 10. 18.을 2012. 12. 31.로 변경 역사별 준공예정일 : 한양대역 2012. 11. 30., 수유역 2012. 12. 31. 6차 합의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