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9-1 산곡북초등학교 정문 근처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0, 31,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