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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9-1 산곡북초등학교 정문 근처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0, 31,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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