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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2. 경 동산 부동산 등 적극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을 비롯한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매월 지급 받는 약 250만 원 상당의 월급만으로는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 제 기일에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사귀게 된 피해자 D을 상대로 차용금 내지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그 중 일부를 이용하여 차용금 중 일부는 변제하면서 나머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자신의 생활비에 우선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분양 받은 아파트 중도금이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후 분양 받은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 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6,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F 아파트 공급 계약서

1. 각 차용증, 각서, 공정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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