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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56』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 가’ 상가 동 102호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경 위 사무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 엘에이치 (LH) 국민 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 경쟁률이 높아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하면 전매를 통해 반드시 이익을 볼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위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 등으로 합계 8,164,041,290원( 이하 ‘ 이 사건 피해자 F 투자금’ 이라 한다)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합 77』 피고인은 2013. 9.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세종 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으니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 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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