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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도 광주시 C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 주면 분양 사업을 통해 월 3%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나중에 아파트 1채도 분양 받을 수 있게 분양 준비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분양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없어 향후에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없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수입도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7,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차용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분양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451,4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고소인 D - 거래 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 고소 인, 입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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