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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28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성인관광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 00:30경 피해자를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끌고 가 위 모텔 2층에 있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일시 무렵 피고인, H, I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H과 I이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된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G’ 모텔 2층 객실에 투숙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는) 술을 마신 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위 ‘G’ 모텔 2층 객실까지 피고인을 따라가 모텔 방 침대 끝에 엎드려 있게 되었고,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간접증거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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