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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4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점퍼 1개(시가 178,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 7. 18: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앞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방한화 1개(시가 15,000원 상당)를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정신감정서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심신미약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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