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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107』 피고인은 2018. 4. 19. 1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8,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914』 피고인은 2018. 5. 2. 11:10경 인천 부평구 E역사 F호 ‘G’ 가방 가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남자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042』

가.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5:35경 밀양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피해자 K과 직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팔꿈치 보호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9. 13.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9. 13. 13:00경 밀양시 M에 있는 ‘N약국’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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