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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6.자 2020마777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신청인,재항고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3인)

신청인,상대방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도진석)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0. 27. 자 2020라2031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 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은 ‘2017. 4. 3.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당사자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추진위원회로 보고 소를 제기할 당시 피신청인 주장 추진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

본안소송의 상고심은 당사자가 피신청인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자체로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할 당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안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당사자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에는 가처분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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