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 04: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항문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술값으로 398,0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피의자 검거 및 초동조치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