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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8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5. 02:2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인도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F(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편에 앉은 후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 지갑을 찾아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명)의 재물을 훔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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