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2.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사업 관계로 만나 위 주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 옆 골목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각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반복적 범행 각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