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이전 불상 일부터 2017. 3. 16.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102호 및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피해자 미국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사의 저작물인 솔리드 웍스 (SolidWorks) 2012 Premium 1개, 솔리드 웍스 (SolidWorks) 2014 Premium 3개의 복제 프로그램을 각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