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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7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각종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 복제하거나 혹은 그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0경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매스 웍스 아이엔 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atlab R2015a’ 프로그램( 시가 281,865,000원), ‘Matlab R2011b’ 프로그램( 시가 281,865,000원) 등의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되어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피고인 A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저작권법 제 140조 제 1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9.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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