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7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40 경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8에 있는 동작 경찰서 노 량 지구대에 임의 동행 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킨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 씹할 대머리 아저씨, 왜 택시기사를 보내세요.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지구대 내 데스크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