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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구단21037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847 (2011.06.08)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고・납부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1구단210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3.

판결선고

2011. 12.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경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52,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8. 서울 종로구 XX동 0 외 0필지 소재 XX KKKK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 4. 28.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52,280원을 예정신고 ㆍ 납부(2011. 5. 2. 16,437,220 원, 2011. 5. 30. 16,437,220원 분납함)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8. 피고에게,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도 각하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2011. 5. 11.경 국토 해양부장관이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인데,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참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 ㆍ 납부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으니 원고가 신고 ・ 납부한 양도 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2년 거주요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개정(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으로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위 개정규정은 위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시행령 부칙 제3조 참조), 원고는 위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1. 2. 28.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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