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칠 레 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7,759.56kg 을 63,735,067원, 미국산 소 고기 알 목심 1,739.9kg 을 19,975,460원에 구입한 후, 칠 레 산 돼지고기 3,768.04kg 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미국산 소 고기 928.07kg 을 ‘ 국내산 ’으로 각각 표시한 후, 칠 레 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가격 (600g 당 10,000원 )으로 합계 43,342,000원 상당을, 칠 레 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 가격 (600g 당 9,000원 )으로 합계 17,512,800원 상당을, 미국산 소고 기를 국내산 가격 (600g 당 18,000원 )으로 합계 27,842,100원 상당을 각각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적발 경위서
1. 각 위반현장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 명세서,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그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표시한 물량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