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B가 2019. 6. 경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화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망 B이 거주하던 부산 북구 C 아파트의 경비원인 D(62 세) 이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 4. 03:40 경 위 D이 근무하는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D이 경비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경비실 앞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쓰레받기를 차 부수고, 주먹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비 실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영수 증 사본 첨부),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 쳐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