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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831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위챗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C ’으로부터 ‘ 고객의 돈을 받아 그 돈에서 수당 8%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환전해서 중국으로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11. 11:3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여, 51세 )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아들 E의 친구가 1,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 보증을 선 당신의 아들을 붙잡아 폭행하고 있으니 빌린 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8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3-1 가산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하나 캐피탈 F 심부름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시 CCTV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1. 피의자들 간 위 챗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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