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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5고단1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에게 돈을 벌고 싶으니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2015. 6. 30. 오전 경 구미시 D 빌라에서 위 C으로부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2명을 소개 받아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의 통장을 제공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금을 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은 인출한 후 피해 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30. 09: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안심 통장으로 돈을 모두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12 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972,36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6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구미 3공단 기업은행에서 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중 14,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07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구미 4공단 기업은행에서 970,000원을 인출하여 은행 인근에서 기다리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6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인터넷 캡 쳐 화면,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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