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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7가합62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665,160원과 그 중 1,798,403,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2019.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A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1) 피고는 인천 중구 B 일원 484,62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이라고 한다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광역시 고시 C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상세계획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D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체비지 협의취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 중 E LT(환지 후 지번 인천광역시 중구 F) 주차장용지 1,714.5㎡와 G LT(환지 후 지번 인천광역시 중구 H) 주차장용지 1,136.7㎡(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합계 1,798,403,000원에 협의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1. 11.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12. 1. 피고에게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I의 원고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은 2012. 3. 21.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721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들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3. 10. 8. I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7. 9. 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1심 변호사비용 4,950,000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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