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57]
1. 2012.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5.경 화성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의 인력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인력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2,298만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과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건비가 부족한데 사채업자를 통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정대로 1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계좌로 차용금 94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961]
1. 201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6. 3.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서울에 본인 명의의 상가 3채가 있으니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