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이유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심신미약 : 이 사건 범행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주방용 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칼을 놓치자 또 다른 주방용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정이 그대로 찍힌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난자하였음이 확인되는데,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의 잔혹성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이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의 악성이 뚜렷하게 표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