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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시장에서 행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길을 묻는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흥분한 탓에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00만 원을 마련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기존 집행유예 전과와 관련한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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