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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9노4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의존성 병력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성 병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참작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누범기간, 다수의 동종 사기전과) 및 유리한 정상(자백)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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