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키스방 실장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9. 21:00 무렵 위 키스방을 찾아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G를 들여보내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 G의 가슴, 허벅지, 다리 등을 만지도록 하고 흥분한 남자 손님이 자위행위 하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각 범죄사실은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간판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인 B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