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대성환경 소유의 E 청소용 트럭의 뒷 번호판 E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봉인을 풀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외에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청소용 트럭의 뒷 번호판 E 및 그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5경 위 D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드라이버와 나사못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차적조회서(차량종합 상세내용, 증거기록 제14, 15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임의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