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차 출고 및 중고차의 탁송대리기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12:5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신차 탁송을 위하여 대기 중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2. 1. 00:30경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법률의 근거 없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91-4에 있는 문학공원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수사보고(도난차량 앞.뒤 번호판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