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2.경 고양시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쉐보레 차량에 부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D 명의로 등록된 E 겔로퍼 차량의 앞, 뒤 번호판과 봉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2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변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위 E 겔로퍼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쉐보레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21:1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 미등록 쉐보레 차량에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