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3265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95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5. 8. 18. 원고가 피고에게 태양광 모듈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위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460,660,20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26,701,95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33,958,250원(= 460,660,200원 - 226,701,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