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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857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가지정문화재 E의 수목정비사업을 함안군청으로부터 입찰받은 공사업체이다.

1. 피고인 A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2015. 8. 31.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국가지정문화재 E의 수목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인부들이 작업하여 쌓아놓은 제거목을 인력으로 운반해오기 어렵자 감시가 소홀한 공사 중지기간을 이용하여 제거목을 손쉽게 차량으로 운반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문화재 구역 내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폭 5m, 길이 2km 가량의 차량진입로를 개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차량진입로를 개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현상변경 범위가 넓고, 원상복구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원상복구비용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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