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898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카페 부지 내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D(사적 E)의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1구역에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총 면적 60.2㎡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경관을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문화재보호법(2015. 3. 27. 법률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