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6. 1. 29.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하4행의 ‘출석 조합원 993명 중 738명의 찬성으로’와 제4면 4행의 ‘출석 조합원 776명 중 573명의 찬성으로’ 및 1.의 바.항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를 하는 등 위 각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7. 2.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의 안건을 가결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7. 2. 22. 조합원 탈퇴 신청서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의 탈퇴를 승인한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50조 제1항)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 지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