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8고단3898] 피고인은 2018. 8. 8. 20:30경 광명시 B아파트 C 1층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에게 배달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고단4265]
가. 피고인은 2018. 10. 20. 19:00경 광명시 B아파트 C 1층 경비실 앞에서, 택배 보관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니트가 들어 있는 빨간색 택배 박스 1개를 마치 자신의 택배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8. 10. 29. 12:25경 위 B아파트 C 1층 경비실 앞에서, 택배보관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생강즙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마치 자신의 택배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8. 11. 2. 16:00경 위 B아파트 G 1층 입구에서, 택배보관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구마 10kg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마치 자신의 택배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라. 피고인은 2018. 11. 23. 10:22경 위 B아파트 I 1층 입구에서, 택배보관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진도모피 코트 1점 및 시가 99,000원 상당의 스웨터 1점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마치 자신의 택배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