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879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03] 피고인은 2019. 4. 23. 23:0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층 거주자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과 지인들이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며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과 입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227] 피고인은 2019. 5. 4. 08:4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동 1층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을 찾으며 경비실 창문을 수회 두드리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손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8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19:0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당시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도 있었으므로,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0.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