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90』 피고인은 2018. 8. 14. 05:21 경 여주시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 PC 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간이 금고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7. 18:3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 방 1호 점 ’에서 PC 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7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9. 01:00 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 방 ’에서 PC 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7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9. 15:00 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 방 ’에서 PC 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8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