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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309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491,643원 및 그 중 8,5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모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금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보증금채권(다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제외)을 가지고 있다가 원고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 및 피고 B을 상대로 엘지카드 및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의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03057호)을 제기하여, 2006. 9. 19. 위 법원으로부터 "1. 원고에게,

가. 망인은 20,598,990원과 그 중 8,571,663원에 대하여는 200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8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망인과 연대하여 위 가.

항 돈 중 16,178,759원과 그 중 8,571,663원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또한 망인 및 B을 상대로 삼성캐피탈로부터 양수받은 대출금 등 채권의 양수금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75328)을 제기하여, 2007. 1. 25. 위 법원으로부터 “1. 원고에게,

가. 망인은 25,892,653원과 그 중 11,942,27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인과 연대하여 위 가.

항 돈 중 14,196,909원과 그 중 6,376,642원에 대하여 각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2. 21.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16

7. 17.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A이 상속하였는데, 피고 A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627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2. 2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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